특정 주식을 매수한 뒤 호재성 기사로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93억 원을 챙긴 혐의로 전·현직 경제신문 기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2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회계사 출신 A 씨와 기자 5명 등 7명을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5년 가까이 특정 주식 종목을 선정해 매수한 뒤 이른바 '특징주' 기사를 작성해 주가가 오르면 되팔아 85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 등은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를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모두 천800여 건의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와 공모한 기자들은 기사 한 건당 30만 원씩 받았으며 모두 합쳐 2천8백만 원~1억 6천만 원을 받은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일당과 별개로 또 다른 기자 1명도 특징주 기사 송출권이 있는 걸 악용해 비슷한 수법으로 7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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