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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핵잠 특별법 입법예고...비핵화 원칙 명시

2026.07.29 오후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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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방부가 공개한 특별법 제정안엔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사업을 핵무기 개발이나 제조, 보유 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핵확산 금지조약을 준수하는 가운데 국제기구의 정당한 확인 절차에 협조한다는 기본 원칙이 명시됐습니다.

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타당성 조사나 연구개발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특례와 방사성 물질 안전관리 조항 등도 담겼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사업이 무기체계와 원자력이 결합한 최초 사례로서, 현행 법령체계로는 체계적인 규율에 한계가 있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오는 9월 7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정부는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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