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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 이기훈 도피 조력' 상장사 회장 2심서 징역 1년

2026.07.29 오후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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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코스피 상장사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범인도피와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장사 회장 이 모 씨에게 1심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 김 모 씨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지시를 받은 수행비서 최 모 씨는 벌금 5백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이 이 전 부회장을 쫓는 데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 도피 기간이 4일로 비교적 짧고 이 씨가 별도의 대가를 챙기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이 전 부회장에게 은신처와 이동 차량 등을 조직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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