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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설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등 폭염 대책 촉구

2026.07.29 오후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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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건설 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안전모 착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등 폭염 대책을 마련하라고 노동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한국마루노동조합과 권리찾기유니온 등은 오늘(29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내 공사 현장에서는 온도가 38.5도까지 치솟지만 물과 냉방 장치, 적절한 휴게 시간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단체는 정부에서 폭염 안전 5대 수칙을 발표했지만 실내 공사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아 노동자들이 더욱 극한의 더위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폭염 대책 대상에 실내 마감 공정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냉방기나 송풍기, 냉각조끼와 같은 폭염 예방 장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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