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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민주 주도 법사위 안건조정위 통과

2026.07.29 오후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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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안건조정위원장은 오늘(29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위원 4명 찬성으로 소위 원안대로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졸속 입법을 추진한다고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의견이 대립하는 안건을 심사하는 기구로, 개정안은 이어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입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안건조정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대안이나 개선방안 제시 없이 보완수사권 존치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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