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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형소법 개정안, 국회 숙의 거쳐 의결하면 존중해야"

2026.07.29 오후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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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와대는 국회에서 충분히 숙의를 거쳐 의결한다면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오늘(29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중요한 법안인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춰 바람직한 법안으로 만들어주길 바란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 논란을 두곤 현행 헌법 규정상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라며 국민이 수용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는 이 문제가 불필요한 논란으로 확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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