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유동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했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오늘(30일) A 씨가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사를 맡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수사기록 등 서류를 검토해 A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A 씨는 그제(28일) 새벽 서울 수유동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A 씨의 소지품에서 마약류 추정 물질이 발견됐고,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와 피해 여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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