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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결심 당일 선고 시 휴정 뒤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

2026.07.30 오후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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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에서 변론이 종결되는 결심공판에 바로 선거까지 하는 '즉일선고'에서는 최종 합의를 위해 휴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항소 기각 판단을 받았지만 즉일선고 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최종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선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즉일선고가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의사 결정을 위한 최종 합의 과정이 존재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기 앞서 잠시 휴정해 별도의 최종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별도 과정이 형식적으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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