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관행적으로 해온 가래 흡인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사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뇌출혈 환자의 간병인에게 가래 흡인 시술을 직접 가르쳤고, 간병인은 시술을 하던 중 의료사고를 내 환자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졌습니다.
1심은 대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 지침 등을 근거로 가래 흡인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고, 2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기준에 비춰 가래 흡인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이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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