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이 '빛의 속도'로 이뤄졌다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거취와 관련해선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 건 똑같은 상황이라며, 더 할 일이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정 장관의 입장 어땠습니까?
[기자]
네, 정 장관은 오늘 신임검사 임관식을 마치고 취재진과 질의 응답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정 장관은 형사소송법이 유례없이 빠르게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의로 설계했지만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일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무부 차원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가능성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국민의힘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거부권 건의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문제라며 이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또, 추후 '7대 범죄' 전건 송치에 대한 후속 입법이 뒷받침돼야 할 게 많다며,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될 수 있게 범위 설정에도 유의해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정 장관, 거취에 대한 입장도 설명했죠?
[기자]
네, 지난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밝힌 데 이어 정 장관에게도 거취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정 장관은 구 대행의 사의는 안타깝지만, 앞선 자신의 사의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무관한 건강 때문이었다며, 장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수면장애 악화 등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사의 표명 의사를 계속 유지한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겁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은 끝났고 취임 이래 상황이 심각했던 교정 관련 예산과 조직 확대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등 추가로 할 일이 별로 남아있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정 장관은 일선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계 없이 흔들림 없이 맡은 일을 다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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