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과 가맹, 대리점 분야 갑질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상향하고, 최근 5년간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100% 가중합니다.
공정위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관련 법률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법·대리점법에서는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의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기존 60∼80%에서 90∼100%로 상향됩니다.
가맹사업법의 최고 부과 기준율은 1.6∼2%에서 1.8∼2%로 올라갑니다.
최고 부과 기준금액은 하도급법의 경우 9억∼20억 원에서 18억∼20억 원으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에선 4억∼5억 원에서 4억5천만∼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반복적 법 위반과 관련한 가중도 강화돼 과거 5년간 한 번의 위반 전력이 있고, 가중치 합산 점수가 2점일 경우 기존엔 10∼20% 과징금액이 가중됐지만 이제는 40∼50%까지 불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 5년간 4회 이상 법을 위반하고, 가중치 합산 접수가 7점 이상일 땐 60∼80%에서 90∼100%까지 과징금액이 가중됩니다.
아울러 대리점 분야 갑질 사업자가 공정위 신고, 분쟁 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보복 조치를 한 경우 과징금 가중 한도를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합니다.
보복 조치와 관련한 별다른 가중 규정이 없었던 가맹 분야에도 과징금 가중 한도 30%가 신설됐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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