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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미 해군 전투함 등 4척 해외 건조해야"...의회에 요구

2026.08.05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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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이 미 해군의 전투함과 비(非)전투 지원함을 각각 2척씩 해외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연방의회에 전달했습니다.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국가로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이 우선 거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백악관의 입장이 의회 입법에 실제로 반영될 경우 미국과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를 진행 중인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기대됩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이 같은 내용을 '2027년 국방수권법(NDAA)에 대한 행정부 정책입장서(SAP)'에 담아 NDAA를 심의 중인 의회에 지난달 21일 제출했습니다.

이 문서에서 백악관은 "행정부의 제안은 해군이 해외 조선소와 계약을 체결해 수상 전투함 2척, 비전투 지원함 2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해군 함정의 해외 조선소 건조를 통해 미국 조선소의 "건조 적체"를 해결할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해외 조선소의 건조·정비·수리 관련 대규모 직접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특히 백악관은 미 해안경비대의 중형 쇄빙선 프로그램에 처음 적용된 '핀란드 모델'을 예로 들었습니다.

초기 함정은 해외에서 빠르게 확보하되 해외 조선소의 기술과 생산방식을 미국 조선소로 가져와 자체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백악관의 SAP(Statement of Administration Policy)는 미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을 의회의 법안 심의를 위해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이번 해외 건조 구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을 거론하며 "그들은 우리와 선박(건조)에 있어 협력하고 있다"면서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예고한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됩니다.

다만, 이러한 행정부의 입장이 의회의 NDAA 심의 과정에서 그대로 관철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무엇보다 전투함 해외 건조의 경우 의회는 물론 행정부 내에서도 안보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서입니다.


미국은 번스-톨레프슨법으로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하원을 통과한 NDAA에는 미국의 조선 역량 및 인력양성을 위해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이 언급됐지만, 전투함의 해외 건조는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앞서 이와 별도로 NDAA를 의결하면서 비전투함인 '벌크 연료선 및 전략 수송선을 최대 2척까지 해외 조선소에서 조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따라서 비전투함뿐 아니라 전투함까지 해외에 발주해야 한다는 미 행정부의 이번 방침을 놓고 의회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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