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적용 여부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단이 90%가량 일치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지노위를 거쳐 중노위에서 재심 결정이 내려진 46개 사건 가운데 41건은 서로 판단이 같았고, 5건만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 5건 가운데 재심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새로 인정된 사례는 3건이었습니다.
노동부는 법원과 마찬가지로 지노위와 중노위가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는 만큼 초심과 재심 결과는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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