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피자' 가맹본부인 비에스비푸드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하도록 가맹점주들에게 강제했다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비에스비푸드에 재발 방지 명령 등과 함께 과징금 1억9천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비에스비푸드는 2021년 3월부터 4년간 가맹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배달 플랫폼 등을 통한 모든 배달 주문에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인 배달 팁을 0원으로 설정하는 특약을 포함시켰습니다.
또 점주들의 배달 팁 0원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했을 경우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비에스비푸드는 또 점주들의 중도 계약 해지 위약금과 외부에서 재료를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에 대한 위약금을 지나치게 많이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점주들이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물품 공급 중단이나 추가 특약 설정, 민사소송 제기 등으로 납부를 강제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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