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조는 철도 현장의 극심한 인력 부족으로 기관사들이 연차 사용을 통제당하고 있다며 해당 승무사업소장들을 고발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오늘(5일)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무원 연차를 금지한 서울 성북승무사업소장과 부산승무사업소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담당 고용노동지청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지난 7월 성북승무사업소 소속 승무원들이 낸 연차 신청 159건 가운데 40%인 64건이 사용 금지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는 열차운행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승무원을 배정하지 못하는 '계획 미할당 사업'으로 운영되는 등, 인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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