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의 내용이 조금씩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극한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야외 노동자들의 건강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장윤기 관련해서 청와대 보고한 문건이 새롭게 공개가 됐습니다. 장윤기 사건 발생 한 달 전이었는데요. 스토킹 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사건을 접수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배경에 남양주에서 벌어진 김훈 사건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질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경찰이 징계에 회부되기도 했죠. 경찰이 반성하면서 자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이걸 청와대에 보고한 겁니다. 그 보고 내용이 조금 전 앵커께서 전해 주신 그 내용들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장윤기 수사와 관련된 미스터리를 푸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새롭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대책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장윤기 사건이 터졌을 때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후 콜백 지침, 그러니까 만약에 신고자가 생기면 신고자에게 바로 전화를 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늦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 사건, 아직까지도 왜 도대체 이상한 일이 당시 수사 과정에서 벌어졌는지 다 해명이 안 되고 다 정리가 안 되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한번 따져 봐야 하는데요. 저도 이 사건 벌어진 다음에 초기에도 YTN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양주에서 벌어진 일이 여기까지 온 것이다라는 그런 짐작을 전해 드렸는데 점점 사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혼란에 빠졌던 이유가 이거입니다. 첫 번째는 물론 간부이긴 하지만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감 때문에, 이 경감의 아들 사건 때문에 경찰 조직이 다 움직여서 뭔가를 무마하려고 했다? 이게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인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확인된 것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 방향에서 일이 있었다.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설명이 되는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광주 광산경찰서 차원에서, 그 수준에서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 경감과 인연이 있는 또는 친분이 있는, 이렇게 부탁에 의해서 뭔가를 감춰줬다. 정보들을 알려주고 편의를 제공하고 증거를 그냥 가져갈 수 있게 만들었다.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또한 두 번째는 그와 별개로, 그와 관계없이 경찰 수뇌부는 왜 나선 것이냐. 국수본에서는 왜 그런 지침을 내렸느냐, 분리 수사 지침을 내렸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게 이번에 새로 공개된 경찰의 자체 청와대 보고 문건, 그 내용, 그렇게 보고했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큰일났다. 이거 한번 남양주 때 문제가 돼서 우리가 잘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우리가 하겠다고 한 것도 제대로 못해서 또 사건이 벌어졌네. 이러면 우리가 더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일단 한번 시간을 벌어보자. 그렇다면 성범죄하고 살인사건하고 곧바로 묶여서 언론에 보도되면 더 큰일나니까 일단 분리해 보자,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한 것이 아니냐. 결국 목적은 같았어요. 성범죄와 살인을 함께 묶어서 수사되지 않도록 분리해 보자. 그런데 광산서 차원에서 그리고 국수본 차원에서 각각의 일이 진행됐고 이게 맞물려서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보고서 내용에 따라서 장윤기 스토킹 피해자인 베트남 국적의 그 여성하고 사후 콜백만 했더라면 이후의 범행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광산경찰서 측에서는 당시에 스토킹 신고가 워낙 많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손수호]
최근에 스토킹 신고가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광산서에도 당시에 신고가 많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를 정리해 보면 너무나 아쉬워요. 왜냐, 5월 3일에 베트남 여성 피해자가 스토킹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지켰다면 경찰이 곧바로 사건 접수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 이사 갈 겁니다, 일단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피해자가 했다면서 이걸 접수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5월 4일에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이게 광산서가 아니라 다른 경찰서에 했습니다. 이것도 통합돼서 관리가 안 됐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그 후에 5일에 안타까운 이채원 양 살인사건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5월 3일에 스토킹 신고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또는 5월 4일에 스토킹 후에 성범죄로 고소가 이루어졌는데 이 고소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면. 그리고 또 그때라도 이른바 콜백, 어떻게 됐는지 전화해서 확인을 하고 물어보고 조치를 취했다면 적어도 이채원 양 살인사건은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안타까운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앵커]
여러 가지 안타까운 지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건데 또 우리가 이 사건 관련해서 케이블타이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광산서 강력팀장 그리고 팀원들이 이 케이블타이가 범행도구로 사용됐을 수 있다는 인식을 했다는 정황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이 케이블타이 관련된 얘기는 사건 초기부터 계속 나왔죠. 특히 당연히 전선을 정리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마는 범죄에서 결박 도구로 쓰일 수 있다. 게다가 이 사건에 그 케이블타이는 크기도 굉장히 크고 충분히 사람의 손을 결박할 수 있을 만한, 또는 발목을 결박할 수 있을 만한 크기였다. 그렇다면 이게 발견되었다면 성범죄 목적을 더욱더 강하게 혐의 사실을 둬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블타이가 당시에 압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못 찾았던 게 아니라 이 해당 차량 안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경찰들이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영상까지 촬영했고요. 케이블타이가 있다. 이런 내용까지 녹음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그대로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 경감에게 돌려줬고, 명의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그 차량 안에 있었던 그런 케이블타이까지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장윤기의 아버지는 본인의 집에서 이걸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그 후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게 압수가 되었는데 안타까운 지점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 첫 번째, 영상을 촬영했는데 그 영상 제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경찰들이 케이블타이를 발견해서 케이블타이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 이게 영상으로 그대로 제출이 됐다면 그러면 이 케이블타이 지금 어디 있어? 왜 제출을 안 한 거야. 이거 왜 제출 안 했어라고 추궁이 되겠죠. 그래서 영상 자체를 제출하지 말라고 했다는 게 첫 번째 문제점. 이건 초기에도 확인이 됐죠. 또한 두 번째는 이번에 또 통화 내용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화면에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요. 담당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가 안 들어갔다, 이 케이블타이 왜 안 들어갔냐고 하니까 이 경감이 검찰이 케이블타이는 모른다, 그리고 만약에 이 케이블타이가 증거로 들어갔으면 무조건이다. 무조건이라고 하는 게 결박 목적 그러니까 강간 목적으로 살인했다, 강간살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런 대화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경찰의 주장 중에 논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거 별거 아니었다. 그래서 돌려준 거였고 장 경감 역시 이거 범죄도구 아니고 이게 별거 아니냐 집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거 안냐. 이러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수사경찰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결정적인 증거다, 이거 왜 안 들어갔냐. 이거 검사가 모른다, 이거 들어갔으면 무조건 강간살인이다, 이런 대화를 했다면 그동안 내세웠던 경찰들의 변명 또는 장윤기의 부친인 장 경감이 했던 변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실수사 부분 그리고 석연치 않았던 부분들,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광주경찰직장협의회가 이번 장윤기 사건 수사는 국면 전환용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손수호]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 배경을 보자면 우선 수사 경찰들에 대한 수사가 너무 과하다. 이게 감사인지 수사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고의적으로 이런 일을 한 것인지 아니면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수사가 미진한 과실인지 이 부분을 따져야 되는데 과실이라면 범죄 성립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현재 수사에 따르면 고의라고 볼 증거는 부족하지 않냐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검경의 여러 가지 권한 관련된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그런 법령 개정 작업의 한복판에서 마무리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빠르게 사건을 정리하고 결국 법안의 통과에 지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속도를 내서 꼬리 자르기 한 게 아니냐. 국면전환용이었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물론 광주 지역의 경찰직장협의회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실제로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하겠느냐. 이런 부분은 저도 좀 의아합니다. 물론 수사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당연히 재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피의자가 등장하고 또 처벌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아직 다 끝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단순한 국면 전환용 수사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외에도 순환근무라든지 지휘부의 잘못을 일선 경찰에게 전가하고 있다든지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귀담아 들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범죄에 고의 없었다. 공모할 의도 없었다. 동기도 없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것은 글쎄요, 수사 결과를 전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가 감안하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합당한 주장인지 아니면 제 식구 감싸기인지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폭염 이야기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폭염 때문에 야외에서 노동하는 분들 집배원, 배달노동자가 쓰러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하지만 택배나 배달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는 산업안전보건 규칙이 적용되지 않아서작업 중지권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관련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작업중지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 특수형태의 근로자들이 꽤 많이 있죠. 그리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자칫 보호에서 제외되어 있는 이런 사각지대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그런 영역인데 산업안전보건법에도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항들은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조치 등 관련된 규정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작업중지권, 이 부분. 이건 산업안전법이 근로자의 권리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다 근로자 아니야, 노동자 아니야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볼 때는 개인사업자인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보호를 못 받는데, 보호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보호를 못 받잖아. 이런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이렇게 폭염이 극심하고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배달하다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보호를 받지 못한다든지 법적으로 근로자의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라는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노동 현장의 혼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폭염이 정말 극심하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노동자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법 대상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현장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사업주의 작업중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52조에도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51조는 사업주의 중지 기준이고 52조는 근로자니까 위험을 느낀 본인이나 아니면 주변의 동료들이 해 줘야 되는 경우인데 그런데 급박한 위험이라는 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해서 실제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손수호]
맞습니다. 물론 법에 있는 모든 용어들을 구체적으로 모두가 일정한 기준으로 딱 판단할 수 있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개념이 추상적으로 가미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급박한 위험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 자체만 놓고 보면 문제가 없다고 해도 정말 입장을 바꿔서 그럼 지금 작업을 중지해야 될까, 내가 지금 멈추고 쉬어야 될까? 이런 판단을 내릴 때는 이게 좀 기준이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멈칫멈칫할 수밖에 없다. 또는 나 쉬었다가는 나중에 혼나는 거 아니야, 나 직장 잃는 거 아니야? 또는 내가 권리를 주장했다가 내 주변에서 일하고 싶어했던 동료들이 나 미워하는 거 아니야? 나 때문에 다 피해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법에서는 급박한 위험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좀 더 하위 규정에서라도 구체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실제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체적인 기준 제시에 대한 필요성이 아직까지는 강하게 제시되지 않는 것 같고 앞으로는 이렇게 문제가 제기됐고 현장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계당국도 적극적으로 규정을 만들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단순히 기준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도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중요하고 그리고 근로자들의 인식도 중요하거든요. 근로자들이 누가 이런 주장을 한다고 했을 때 눈치를 주지 말고 적극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제도가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다시 한 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날이 덥다보니 며칠 전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는 호수에서수영을 하다가 신고된 사례가 있었는데어떻게 된 일인지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2일 새벽,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신대 호수의 CCTV 장면입니다. 한 남성이 다리 위에서탈의를 하더니 속옷 차림으로근처에 걸려 있던 구명용 튜브를챙겨듭니다. 이 튜브를 호수에 먼저 던지고요,그리고 다리 난간 위에 본인은 올라서더니이내 물 속으로 풍덩 하고 뛰어듭니다. 야밤에 호수에서 유유히 수영하던 40대 남성, 신고를 받고 출동한소방의 지시에 따라 물가로빠져나왔다고 하는데요. 해당 남성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주변에 빈 소주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술에 취한 상태로 호수에입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남성이 현장에서 소방에 의해서 귀가 조치가 됐다고 하는데 이런 음주 상태로, 사실 호수공원은 공공장소잖아요. 이런 공공장소에서 이런 행위를 할 경우에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손수호]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구명용 튜브잖아요. 저것까지 본인의 수영도구로, 놀이도구로 썼어요. 이런 것들 당연히 규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도 어제 소방이 출동을 해서 큰 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음주 상태인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전 어떤 영상들, 요즘에 더위 관련돼서 많이 올라오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한강에서도 더위 피하러 왔다가 술 한잔 하고 객기에 수영 대결을 하다가 참변을 당한이런 일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 술과 더위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용기, 쓸데없는 용기, 잘못된 용기. 이런 것들은 정말 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다 영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 실시간으로 보거든요. 저런 일 하면 무조건 잡힌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앵커]
그리고 실제로도 수온이 높아지고 시원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50대 중국인이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생활을 하다가 붙잡혀서 본국으로 송환됐는데 알고 보니 무려 29년 전에 중국에서 택시기사를 강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던 사람이었다고요?
[손수호]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이 사건은 이걸 먼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인들이 중국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중국에서 강도 살인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와는 관련이 없어요. 범죄지도 중국이고요. 가해자도 중국인들이고 피해자도 중국인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97년에 벌어진 일인데중국 공안이 범인을 못 잡았습니다. 미제사건으로 남았거든요. 그런데 한참 지난 2021년에 중국에서 DNA 분석으로 그 사건의 공범 중 한 명을 잡은 거예요. 24년 만이었죠. 그리고 나머지 공범은 어디에 있느냐. 알고 봤더니 한국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폴 적색수배가 이루어지고 우리 경찰에 공조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잡아서 중국으로 보냈는데 그동안 한국에서 행적을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일단 중국에서 적발되기 전이죠. 범행이 드러나기 전인 2017년에 선원 취업 비자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천에서 꽃게잡이배 등에서 일을 했고요. 그런데 2022년에 비자가 다 만료된 거예요. 그럼 그 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가든지 갱신을 받든지 또는 타국으로 가든지 해야 하는데 불법체류 신분으로 남아 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전남 지역으로 이동해서 일용직으로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가 중국과 우리 경찰의 공조 수사에 의해서 붙잡았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죠. 붙잡은 다음에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그다음 7월 24일에 인천공항에서 중국 수사당국에 인계를 했습니다.
[앵커]
수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면서 그러면 이 피의자를 도와준 사람은 없는지 혹은 그 생활 중에 다른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손수호]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버틴 겁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가 된 다음에도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체류를 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런 유사한 경우에 본인의 행적을 감추는 여러 가지 수법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급여도 계좌로 안 받아요. 계좌를 못 만들죠. 그래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전전한다거나 또는 급여를 받을 때 현금 받을 수 있냐, 현찰 받을 수 있냐, 봉투로 받을 수 있냐, 이걸 먼저 물어본다든지. 이런 경우에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휴대전화로 본인 명의를 쓰지 않았고 그리고 계좌 역시 마찬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아예 전화기를 안 쓰고 계좌를 안 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를 쓴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며 어떠한 경위로 도움을 준 것이냐 등등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또 그동안 도망자 신분으로 있으면서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저질렀다면 우리 경찰이 체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문도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내국인에 대한 수사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노리고 여러 가지 범행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지금 일단 중국으로 보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수사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당시 살인에 대해서. 그런데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범죄인 인도를 정식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건 절차가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불복할 경우에. 그래서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추방 절차를 진행을 해서 빠르게 넘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밝혀내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아쉽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황당하면서 또 반전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장이 아들이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돌렸는데 알고 봤더니 이 아들은 이미 결혼해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첩장을 돌린 이유가 축의금을 받기 위해서겠죠?
[손수호]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직일 때 혼사를 치르면 축의금이 많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SNS 대화방이라든지 이런 걸로 모바일 청첩장을 돌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보니까 특정한 날짜, 특정한 장소, 이런 것도 기재를 했고요.
그런데 이미 결혼한 상태였거든요,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결혼한다면서 청첩장을 돌렸는데 다 거짓말이죠. 사기에 기망행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에 청첩장에 신랑 측이니까 신랑만 기재해야지, 또는 신부 측이니까 우리는 신부만 기재해야지 안 하잖아요. 양측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오고 계좌번호도 다 기재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전직 교장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으려는 목적이었는지 몰라도 자기 자신의 계좌와 그리고 또 신부 측 계좌까지 적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신부 측 계좌는 없는 번호입니다. 그냥 가짜로 적은 거였거든요. 이런 것들, 당연하겠죠. 또는 좀 더 치밀했으면 신랑, 신부 측 계좌를 둘 다 자기 걸로 했다든지 이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실제로 결혼을 안 하는 상황인데도 할 것처럼 돌렸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요. 실제로 돈을 좀 받았어요. 축의금을 정말 받았거든요, 수백만 원을 받았는데 그 후에 결혼식이 취소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마는 뭔가 이상한데. 예전에 결혼한 거 아니야라고 의심을 한 직원이 있었고요. 결국은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앵커]
이 돈은 돌려줘야 되는 겁니까?
[손수호]
당연히 돌려줘야 되죠. 그리고 돌려주지 않겠다고 해도 뺏길 건데 아마 돌려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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