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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이전 부실 감사' 유병호, 구속적부심 청구

2026.08.05 오후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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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으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 위원은 어제(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 필요성과 적법성을 구속 이후에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로, 유 위원에 대한 심문기일은 내일(6일) 오후 2시 10분 진행됩니다.


유 위원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결과 조작이나 축소·은폐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이 유 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유 위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 2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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