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에 화가 나 둔기로 동네 후배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6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칫 큰 피해가 날 가능성도 있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지만, 다친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북 영천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동네 후배 B 씨가 빌려준 돈 4만 원 중 갚지 않은 3만 원을 달라고 하자 화가 나 둔기로 B 씨의 머리를 두 차례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