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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측, 항소이유서 제출..."여론조사 결과 안 받아"

2026.08.14 오후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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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받지 않았는데도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인정돼 유죄 판결이 나왔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 측 변호인들은 오늘(14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명 씨가 만든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가 매번 국민의힘 지도부에 먼저 전달된 정황이 확인됐고, 정작 오 시장에게는 결과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1심 재판부가 명 씨 진술 일부를 인정한 것에 대해 직접증거가 없다면 진술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나 독립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것이 혐의의 핵심인데도, 1심 판결문에 이 요청이 언제 이뤄졌는지 증거가 인용되지 않은 점을 들어 판결이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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