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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이상운 효성 부회장, 오늘 대법원 선고

2026.09.10 오전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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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분식회계 등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0일) 나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오전 10시 15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이 부회장은 고 조석래 명예회장과 함께 홍콩에 있는 유령 회사를 통해 효성그룹 외국 법인의 자금 698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2003년부터 10년 동안 5천10억 원 규모의 분식 회계를 저질러 법인세 천2백37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1심에 이어 2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법인세 포탈 혐의는 일부 무죄로 보인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법인세 포탈 혐의 관련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2심 형량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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