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분식회계 등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고 조석래 명예회장과 함께 홍콩에 있는 유령 회사를 통해 효성그룹 외국 법인의 자금 698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2003년부터 10년 동안 5천10억 원 규모의 분식 회계를 저질러 법인세 천2백37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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