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내는 기업은 징벌적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내일(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의·중과실로 3년 안에 위반 행위를 반복하거나 천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를 내면 전체 매출액의 10%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사전에 정보보호를 위해 적극 투자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점이 있다면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의 4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또 개인정보보호 책임 주체를 사업주와 대표자로 명시하고, 보호책임자의 직무 권한도 강화했습니다.
특히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를 신설하고, 유출통지 항목도 확대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쿠팡이나 SKT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국민 불안이 커지자 엄정 대응과 함께 선제적 예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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