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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딸 언급하며 사기' 장윤정 모친 1심 실형

2026.09.10 오후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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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수 장윤정 씨의 모친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를 받는 육 모 씨에게 오늘(10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결과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육 씨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가수인 딸 장 씨를 언급하며 지인인 피해자를 속여 투자 명목으로 3천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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