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만 2천63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만 2,010원보다 5.1%, 620원 오른 금액으로,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 만 700원보다 18%가량 높습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인천시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가운데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인력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5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뒤 2017년부터 본격 도입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오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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