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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처벌 우려해 남의 증거 숨겼다면 시킨 자도 무죄"

2026.09.16 오전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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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에게 휴대전화를 숨기게 한 사건에서 공범 역시 본인의 처벌을 우려해 증거은닉에 나섰다면, 시킨 사람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사기 조직원 A 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부업 알바 사기 조직에서 모집책 등으로 활동한 A 씨는 지난해 라오스에서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체포를 예감하고 옆자리 공범 B 씨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사기와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B 씨 역시 스스로 형사처분을 받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A 씨 휴대전화를 숨겼더라도 이는 '자기 증거은닉'으로서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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