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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평 공무원 '강압 수사' 의혹 불송치

2026.09.16 오전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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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강압 수사 의혹을 조사해온 경찰이 민중기 특별검사 등 특검 수사관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민 특검 등에 대해 각하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무원 A 씨에 대한 강압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10일 김건희 특검팀 수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 공무원 A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특검에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친다"는 내용이 담긴 자필 메모가 공개돼 강압 수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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