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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제 피하려 관용차 사용' 성동서장 감봉 3개월

2026.09.16 오전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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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피하려고 관내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길에 사용한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하는 처분으로, 경징계에 속합니다.

권 전 서장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행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피하려고 경찰서 초동대응팀의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 등에 수십 차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감찰 결과 해당 차량이 출퇴근에 사용되면서 초동대응팀 업무에 공백이 발생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권 전 서장을 지난 5월 21일 대기 발령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 했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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