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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북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배상책임 인정..."446억 배상"

2026.09.16 오전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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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6년여 만에 북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직접 청구한 첫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44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재판부 판단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법원은 지난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북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3개월 만이고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지 6년 3개월여 만에 나온 1심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우리 정부가 청구한 446억2천641만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했는데요.

피해가 발생한 연락사무소 청사 건물 102억5천만 원과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 344억5천만 원을 합산한 액수입니다.

이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고, 소송비용도 북한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북한 이탈주민 등 개인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다수 있었는데요.

우리 정부가 원고로 이름을 올려 북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앵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부터 이번 소송까지 그간의 과정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9월 14일 개성공단에 설치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른 건데요.

하지만 이후 북한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달 살포를 문제 삼으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6월 13일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거라며 건물 폭파를 예고했는데요.

3일 뒤 실제로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북한에 대한 서류 송달 등이 어려워 재판은 사실상 보류 상태였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공시송달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4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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