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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법원 효력정지 반복에 유감 표명..."조사 무력화"

2026.09.21 오후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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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쿠팡과 한화가 현장 조사에 맞서 각각 제기한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서울고법이 쿠팡의 현장조사 결정 효력정지 신청과 한화의 자료제출 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각각 인용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정위 수장이 사법부 결정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사실상 1심 법원의 역할을 겸하는 공정위 수장이 상급심인 고법 판단을 비판한 셈이라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현장 조사는 피조사자의 동의를 구해 이뤄지는 것이고, 경찰·검찰의 형사적인 압수수색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며 현장 조사 때문에 기업이 영업을 못 하거나 생산활동이 중단되는 일은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부분 공정위 관련법은 경제적 약자의 최후의 보루이고, 쿠팡의 반발로 현장 조사가 무산된 대규모유통업법은 소상공인의 권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고법 결정으로 쿠팡 조사가 30일 정도 유보됐고, 실질적으로 저희 조사의 실효성은 무력화됐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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