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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세 여아 사망 사건...또 불거진 경찰 대응 [이슈톺]

이슈톺 2026.10.15 오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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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요즘 들어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주에서는 40대 남성과 4살배기 딸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대응에 대해서 또 지적이 나오던데 어떤 일인가요?

[김성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있고 4살 자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간에 이혼 관련 쟁점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서 이혼 관련 쟁점이 진행되고 아동, 자녀에 대해서 누가 양육할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내분이 결국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고 그래서 자녀를 데리고 갈 예정인 상황이었는데 자녀가 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장기간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은 사실이 확인이 됐고 그렇다 보니 자녀가 잘 있는지 확인해달라, 자녀가 위험하지 않은지 확인해 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던 겁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관련 조치를 취했지만 화상통화로 확인한다든지 그다음날에 확인을 하고 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상태고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자녀와 아버지가 사망을 한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라든지 조치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는 상황인 겁니다.

[앵커]
아이가 살아 있었다면 아동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어머니가 오늘 딸을 안을 수 있는 날이었다고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상통화로 아동 실종을 확인하는 등 너무 안일한 대응을 한 게 아니냐, 이런 경찰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제주 부 경장 사례까지 거론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조금 다른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화상통화로 확인을 했었고 부 경장 사례는 아예 확인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화상통화 이후에 다시 한 번 아이와 함께 확인을 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부분으로 보이지만 만약에라도 아내분이 아동 실종신고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면 아동학대처벌법상에는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는 출동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학대의 정황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한다면 격리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보호시설에 잠시 입소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 아동학대로 신고가 됐다라고 한다면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실종신고 같은 경우에는 실종신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어느 정도의 과정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만 이게 또 지침 위반이라든지 법상 위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구체적인 상황을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우선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발췌 : 김대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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