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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고 2만% 이율...불법 대부업 일당 송치

2026.10.15 오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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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율 20%를 넘는 연 최고 2만% 이율로 불법 대부업을 일삼은 혐의 등을 받는 일당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경남경찰청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16명을 붙잡아 10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법정 이율인 20%보다 높은 연 최고 2만% 이율을 적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이 같은 수법으로 챙긴 돈은 2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가족이나 지인을 상대로 채무자가 낙태를 위해 돈을 빌려 놓고 갚지 않는다는 방식 등으로 불법 추심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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