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시정명령을 받고도 철도 준사고 보고를 누락한 서울교통공사에 과징금 2억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준사고는 철도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재작년 태릉입구역, 창동차량기지, 지난해 압구정역에서 열차가 승인 없이 정지신호를 위반해 선로를 벗어나는 일이 잇따랐고 국토부로부터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서울대입구역에서 선로 전환기가 비정상 상태였는데도 신호 담당자가 불법으로 회로를 변경해 진행 신호가 표시되도록 한 준사고가 발생했고, 공사는 이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서울교통공사가 철도안전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과징금 부과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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