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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연기해 병역 면제받았다가 덜미

2017.11.07 오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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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연기해 병역 면제받았다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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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정신질환자 행세로 병역 면제처분을 받은 혐의로 31살 김 모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11월 병무청 징병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은 뒤 2011년 10월 부산의 한 병원 정신과에서 조현병 환자 흉내로 받은 진단서로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내 2012년 4월 5급 '전시 근로역' 처분을 받아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능지수가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온 조현병 진단으로 운전면허 갱신이 안 되자 다시 병원을 찾아 조현병이 나았다고 주장하다 병원 관계자에게 의심을 사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경찰 조사에서 이른바 '신 내림'을 받아 조현병이 나았다는 주장을 했지만 김 씨에게 조현병 진단을 받는 방법을 알려준 실제 조현병 환자인 친구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환자 행세는 덜미가 잡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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