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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교사 자격 취득 원천 차단...개정안 법사위 통과

2020.12.02 오후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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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의 교사 자격 취득을 원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교원 자격 취득 결격사유에 '성범죄 이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교원 임용 때에만 성범죄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교원 자격 취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와 함께 법사위는 성희롱이나 성매매로 징계받은 교원에 대해 일정 기간 담임교사를 맡지 못하게 하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하차 여부 미확인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영유아가 숨지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을 가능하게 하는 유아보육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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