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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과장'소비자 우롱 소셜커머스 적발

2011.11.28 오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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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신종 판매 방식인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얼마전 가짜 유명 제품을 팔았다가 적발된 적이 있죠?

이번엔 판매개수와 상품 후기를 조작했다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소셜커머스 업체 판매 사이트입니다.

51% 할인된 과자류 구입 고객이 206명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실제 판매개수는 5개에 불과했습니다.

구매 심리를 부추기기 위해 판매개수를 부풀린 것입니다.

상품 후기를 게재한 사람도 상품 구매자 명단에는 없었습니다.

또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 구입 후기 목록입니다.

한 직원이 올린 후기가 무려 147개에 이릅니다.

회사에서 준 사이버머니로 상품 결제와 취소를 반복해 판매 개수를 부풀리기도 했습니다.

[녹취:소셜커머스 업체 관계자]
"소속 직원이긴 하지만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 개수와 상품 후기를 조작한 그루폰과 쇼킹온, 슈팡에 시정조치와 함께 모두 천 7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녹취: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장]
"하루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판매행위가 이뤄지고 판매 개수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판매 개수가 부풀려지면 앞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고 소비자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매를 서두르거나..."


특히 그루폰은 소비자 환불 처리를 잘 해주지 않은 것은 물론 한 번에 5만 원 이상 현금성 결제를 하는 경우 필요한 구매안전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에서도 활성화되기 시작한 소셜커머스, 중소기업의 유용한 판매창구로 자리잡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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