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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루이뷔통 제조업자에 4억 배상 판결

2011.12.17 오전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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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루이뷔통이 '짝퉁' 가방 제조업자 송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제품판매로 얻은 이익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루이뷔통이 저명한 상표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로 인해 사용권 설정계약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대체품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며 송 씨가 상표권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중에 다시 짝퉁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은 악의적인 상품권 침해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또 20만 원짜리 짝퉁 제품 만여 점을 판매해 20억 원의 매출을 올린 점을 감안할 때 순이익 4억 원 정도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루이뷔통사는 짝퉁 제품 만여 점의 정품시가 145억 원에 이익률 11.49%를 적용해 16억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청구했지만 1심에서는 배상액을 4천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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