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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변종 다단계 영업도 규제 가능"

2012.08.16 오후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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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사실상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도 편법으로 규제를 피해온 업체들도 법의 감시를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모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다단계판매 정의' 규정을 바꿔 규제 밖에 있던 변종 다단계 영업 행태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조직형 방문판매'를 일반적인 방문판매와 구분해 다단계판매의 경우와 비슷한 소비자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개정된 '방판법' 시행으로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업체에 대한 규율체계가 확립됐다면서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해 소비자피해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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