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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한겨레 신문사 상대 소송 패소

2013.04.18 오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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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 물질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은폐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한 한겨레 신문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정보원이 한겨레 신문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정원 측에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취재원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해당 내용을 발언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허위성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지난해 3월 8일자 기사에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로 유입될 수 있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실험 결과가 나오자 국정원이 발표를 막았다"고 보도했다가 피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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