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첫 위헌심판 제청

2013.05.28 오전 09:37
AD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아청법'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적인 행동을 하는 영상을 음란물로 규정한 아청법 2조 5호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항으로는 영화 '은교'도 음란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나 학대를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음란물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8조 2항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앞서 교복 차림의 성인 여성이 등장한 음란물을 유료 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배 모 씨는 아청법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을 신청했습니다.

최원석 [choiws8888@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4,92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15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