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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간첩사건' 유우성 씨 항소심 선고공판

2014.04.25 오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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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 씨의 선고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유 씨는 지난해 8월 간첩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중국 국적을 숨긴 채 탈북자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 씨의 항소심 과정에서는 국정원이 간첩 혐의를 입증하려고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국정원 직원 3명과 국정원 협력자 1명이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유 씨가 북한 보위부에 중고 노트북을 제공한 혐의를 입증할 추가 단서를 찾았다며 재판부에 선고공판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탈북자단체가 불법 대북 송금 등의 혐의로 유 씨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오는 30일 유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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