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SBS "CJ E&M이 저작권 침해"...항소심 패소

2014.07.03 오후 07:23
AD
SBS가 '자사프로그램인 '짝'을 모방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CJ E&M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SBS가 케이블채널 tvN 운영사인 CJ E&M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CJ E&M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SBS측이 주장하는 장면들은 아이디어이거나 기존에 사용되던 표현 형식에 불과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SBS는 지난 2012년 6월 tvN이 방송한 'SNL 코리아'의 내용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AD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0,38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358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