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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임영규, '무임승차' 즉결심판 회부

2014.07.10 오전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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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는 택시 무임승차를 한 혐의로 탤런트 임영규 씨를 즉결심판에 넘겼습니다.


임 씨는 오늘 새벽 3시 45분쯤, 청담동에서 인수동 국립재활원까지 택시를 타고 온 뒤, 택시비 2만4천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임 씨는 돈이 없어 요금을 낼 수 없다며, 택시기사와 언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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