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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3번 승차 거부하면 기사자격 취소

2014.07.22 오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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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2년 안에 승차 거부로 3차례 적발되면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승차거부로 처음 걸리면 과태료 20만 원을 물리고, 두 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 원, 2년 안에 세 번째로 적발되면 과태료 60만 원과 함께 택시기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2년 동안 벌점 3천 점이 쌓여야 자격이 취소됐는데, 승차거부 벌점은 2점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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