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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지 '몰카 촬영' 성범죄로 신상 공개

2014.07.28 오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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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피서객이 많이 모이는 해수욕장이나 수영장 등에서 이른바 '몰래카메라'를 찍다 단속되면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고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부는 카메라나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를 허락 없이 촬영하는 것은 성범죄자 신상 공개와 우편 고지 대상에 포함된다며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카메라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찍거나 촬영물을 유포, 전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여성부는 또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카 범죄는 지난 2009년 8백여 건에서 지난해 4천8백여 건으로 5배 넘게 폭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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