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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신혼부부, 행복주택 6년 거주 가능

2014.07.31 오전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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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6년까지 살 수 있고 행복주택 물량의 80%는 젊은 계층에게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행복주택의 80%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게 공급되고 나머지 가운데 10%는 취약계층에, 10%는 노인계층에 돌아갑니다

다만 행복주택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합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거주 기간은 6년으로 제한되며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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