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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가짜 잠수사' 보석 결정

2014.07.31 오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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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사 자격증이 없는대도 민간 잠수사를 자처해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가짜 잠수사' 홍 모 씨가 구속 석 달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홍 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세월호 피해 가족들이 홍 씨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고려해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홍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 종합편성채널 MBN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 잠수부들의 구조 작업을 막고 대충 시간을 보내라고 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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