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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강원에서 '폭행 부인 강요' 2차 피해

2014.08.18 오후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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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장애인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회복지법인 인강원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폭행 부인 확인서를 강요하는 등 2차 피해가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시 시민인권보호관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강원에 시정·권고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이틀 뒤 퇴사한 가해 교사가 무단으로 인강원을 방문해 피해 진술을 한 4명을 만나 '맞은 적이 없다'는 확인서를 쓰게 강요했습니다.

가해 교사는 피해자들에게 확인서를 쓰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협박하며 지장까지 찍게 했다고 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설명했습니다.

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장애인 생활시설인 인강원은 거주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인강원이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아 2차 인권침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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