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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던져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2014.08.31 오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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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자신의 아이를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된 41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풀리지 않는다며 생후 46일의 자녀를 던져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불법의 정도도 무거워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광주지방법원은 전남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자녀를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범환 [kimb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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