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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 10년 동안 취업 제한

2014.09.23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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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아동을 학대한 가해자는 10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되고, 피해 아동은 거주지 부근 학교에 우선적으로 취학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학대를 한 사람은 아동관련 기관을 운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취업도 하지 못하도록 경찰청에 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학대로 인해 보호시설로 옮겨진 아동은 원래 주소지와 상관없이 부근 학교에 우선적으로 취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범죄경력 조회 결과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나면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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