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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불법 단체행동 법에 따라 조치"

2014.09.23 오후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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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호 교육부 차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불법적인 단체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부교육감회의에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전교조가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후속 조치는 보류하게 됐다"면서도 이 같이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퇴투쟁과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 징계를 법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며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줄 것을 부교육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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